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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47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4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융자
③ 제2항에 따른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8〉
② 군수는 기금 운용 시 시중은행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8〉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7. 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사항
6.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8〉

제7조

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담당관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