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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47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버스”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사업운영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공영버스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③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운행노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공영버스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의 조정으로 민영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폐선 등 기존 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경기도 정책에 따라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이 경우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④ 제3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

사업재원 및 운영

①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② 사업운영 재원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및 시 자체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그 밖의 시 소유 부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운수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제11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