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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7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저소득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술비”란 틀니ㆍ임플란트 제작 및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 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노인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개정 2024.3.27>

제5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준용한다.

제6조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제7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재 제작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②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분실 및 파절

틀니ㆍ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대장의 비치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지원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