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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자치법규 220147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28.>

제4조

위원회 설치 요건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는 경우

제5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합ㆍ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유사 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9.21.>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규정 방식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되,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9.28.>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같은 사람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김포시의회가 추천한 김포시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8.>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이 남아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시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2년간 1회 이하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7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9.28.>

제18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개 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석수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
2. 재난, 재해 등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③ 위원이 미리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