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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46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김포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3.27.>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3.27.>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2024.3.27., 2025.10.14.>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2025.10.14.>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4.>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

이자

①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결산 후 해마다 한차례 지급하되, 운용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통합계정에 예탁한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7., 2025.10.14.>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별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실ㆍ국ㆍ소장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3.27.]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7.]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7.]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7.]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3.27.]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7.]

제15조

제출 및 관리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4.3.27.]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3.27.]

제18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4.3.27.>

[제9조에서 이동 <2024.3.27.>]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1.7.2., 2024.3.27.>

[제10조에서 이동 <2024.3.27.>]

제20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5.12.>

[제11조에서 이동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