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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6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도시 자원을 이용하여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도시”란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자원의 보유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한 자원을 공동체 활동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회와 포용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2.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공유사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공유단체”란 공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공유기업”이란 공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공자원”이란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사 등이 구축한 자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원이 공유도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유도시 활성화 정책

시장은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도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도시 연구ㆍ분석 및 평가
5. 공유도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공유도시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도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ㆍ재원 마련 및 개선
4. 그 밖에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용인시 공유도시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공유도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유도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도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도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도시 연구ㆍ분석 및 평가
5. 공유도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공유도시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도시 관련 단체ㆍ기관의 사업 지원
8. 그 밖에 공유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

① 시장은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관내 단체, 법인, 기업, 협동조합(이하 “단체등”이라 한다) 중에서 공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등에 대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 등
6.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7. 그 밖에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도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도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위원회

시장은 공유도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정, 일자리ㆍ산업, 주택, 교통ㆍ건설 업무의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학계에서 공유도시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도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도시 업무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

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공유도시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