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11〉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1. 11〕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용인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 11. 11〕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1〕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1. 11〉 ② 새일센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새일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 3.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새일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1.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11. 11〉 1. 새일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여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여성경제활동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내 기업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본조신설 2021. 6.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30〕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