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 환자를 말한다.
5.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6.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7.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일반인 강사 양성 지원
4.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경기도 응급의료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
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
3.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 본인 및 보호자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및 학생
5.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관,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서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
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 등
①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교육ㆍ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