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6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5-10공포번호 2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용인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31, 2024. 5. 1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관리·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삭제

삭제〈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