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지원단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지원단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