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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5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4.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 감염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염병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 상시 감시
2.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시민대상 교육지원
3. 말라리아 매개 모기 퇴치사업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입주한 사업장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영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