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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5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및 원활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포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2. 공공기관
3. 의료기관
4. 보육시설
5. 복지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