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나. 군포시의회
다.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기관 중 군포시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다회용품(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소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