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근거한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
① 제3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공고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