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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0144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근거한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

제4조

사용료 징수

① 제3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

사용료 납부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

사용료 면제

공고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