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군포시 체육 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군포시 체육 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군포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나. 군포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다.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군포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스포츠 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체육을 향유할 권리,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체육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장, 교육장, 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및 기여하고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체육 진흥 계획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2025.1.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삭제 <2025.1.7.> ③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제목개정 2022.8.12., 2025.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연간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 경비
2. 연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 경비
② 제16조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지급 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하여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7.]
① 체육단체는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체육 진흥 및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 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밖에 시민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④ 상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그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우수꿈나무선수,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육회는 전문체육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생활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하여 이를 최적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동별 체육대회 등 범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 전국, 도, 시 단위 체육대회의 개최 및 출전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6.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 및 지원
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용역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