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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44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포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문화적 관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민의 역할

시민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6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11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⑥ 시장은 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이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7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ㆍ참여ㆍ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 지역, 성별, 인종 등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9조

문화적 도시 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30.>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12조

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 내에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자문단의 구성원은 문화, 예술, 관광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소년ㆍ청년층이 주축이 되는 시민 참여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자문단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시민 1명과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②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9.30.>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문화도시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4. 문화 기관 및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② 위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30.>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구성원 및 협력 기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포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공공기관,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9.3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