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탁”이란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 회수함을 말한다.
2. “예수”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ㆍ보관하다 약정기간 종료 후 상환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10.10.>]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0.10.?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일반회계를 포함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3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1.7., 2025.10.10.>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1. 군포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
5. 대규모 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제4조에서 이동 <2025.10.10.>]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제5조에서 이동 <2025.10.10.>]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와 재정ㆍ행정 민간전문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및 관계 국ㆍ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7.9.]
[제7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9.> <개정 2025.10.10.>
③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제11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의로 대신하였을 때에는 회의 진행에 관한 내용 등 활동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9., 2025.10.10.>
1. 회의 개최
2. 주요 심의 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에서 이동 <2024.7.9.>]
[제8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9.]
[제9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9.]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0.>]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등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7.9.]
[제11조에서 이동 <2025.10.10.>]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9.]
[제12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9.>]
[제13조에서 이동 <2025.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9.>]
[제14조에서 이동 <2025.10.1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10조에서 이동 <2024.7.9.>]
[제15조에서 이동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