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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144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0-09-28공포 2020-09-28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시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전담인력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