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오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오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이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검진기관”이란 오산시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지역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기관 지정계획을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신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시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비 청구에 대하여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환수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