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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4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2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오산시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출자법인의 사업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3. 11. 20〉
1.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11. 20]

제4조

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주주권 행사

시가 출자법인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수행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7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