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오산시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오산시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3. 11. 20〉
1.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11. 20]
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시가 출자법인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수행한다.
삭제〈2023. 11. 20〉
삭제〈2023. 11.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