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오산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오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어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설사를 선발해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ㆍ청각장애인의 관광 지원과 편의를 위하여 시ㆍ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들의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시의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 수행
5.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광안내와 홍보활동 수행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 및 해설활동을 수행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 및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해 위촉한다.
1.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의 역사, 문화, 관광, 생태환경 등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
3. 자원봉사자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갖춘 사람
4.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
5. 상시 출근하는 직장이 없는 사람
② 해설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제16조에 따라 해설사 선발이 취소 된 경우 위촉이 해제 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사가 활동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모가 단정한 상태로 정해진 활동복을 착용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일 당일 기후에 따라 활동복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를 패용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에서 지원하는 장비와 기자재, 시설물 등이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당일 활동사항을 활동일지에 기록하고, 활동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한 해설사에 대해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
2. 활동복 지급(2년에 한차례)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4.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비용
5. 직무 수행에 따른 상해보험 의무적 가입 및 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해설사의 활동일은 공휴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장소 특성에 따라 활동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동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 및 추석 명절 연휴
2. 해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설사의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하되, 배치장소의 여건 및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1.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시 관내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 시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역량 평가를 위해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해설사 평가와 관람객의 만족도 조사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포상자 선발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설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활동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정지 기간은 당해연도 위촉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1.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 및 치료
2. 임신ㆍ출산, 육아
3. 직계 존ㆍ비속의 병간호
②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정지를 신청할 때는 활동정지 10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정지 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활동정지 중인 해설사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 및 견학 등의 참여, 활동복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해설사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활동 경고 및 해설사 선발을 취소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경고 및 해설사 선발 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를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