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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43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0-09-28공포 2020-09-28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시 아동ㆍ청소년”이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