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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43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오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둔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상황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자치법규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1.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0억원 이상의 국ㆍ도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 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오산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제4조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25. 11. 20〉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 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시장은 정책실명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업무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