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문화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환경조성, 독서교육의 균등한 기회제공 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과 시 소재 독서관련 기관ㆍ단체, 독서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의 지원대상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시립도서관의 운영과 연계방안
3.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계획 및 지원범위
4.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효율적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조례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직장,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에서의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저자 초청 강연 등 독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방안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기념행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여하는 표창대상자에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도서관, 학교,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민ㆍ관 공동 활용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독서문화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진흥사업의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독서 진흥 관련 모범사례의 수집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교육ㆍ도서관, 출판ㆍ서점, 문화계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독서문화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ㆍ자문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ㆍ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그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및 환수
2. 「고양시 포상 조례」: 제6조제2항의 표창
3.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ㆍ제척 등, 위원ㆍ관계전문가 등의 수당ㆍ여비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