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ㆍ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ㆍ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직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