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브랜드”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의 상징물, 디자인 등의 유ㆍ무형 요소의 합이자 시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지도와 이미지의 총합을 말한다.
2. “브랜드정체성”이란 시의 비전이나 미션, 문화 등을 공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주관적, 능동적으로 창조한 목적의식적인 고유의 특징을 말한다.
3. “브랜드슬로건”이란 시의 브랜드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4. “브랜드인지도”란 공중이 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5. “브랜드이미지”란 공중이 시에 대해 가지는 신념, 생각, 인식, 호감 등의 전체적인 인상을 말한다.
6. “공중관계(Public Relations) 활동”이란 시가 브랜드인지도 및 브랜드이미지 강화를 위해 시의 브랜드정체성을 공중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제반 정책 및 활동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5.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6. 그밖에 시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7조의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이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브랜드정체성 도출 및 선정에 관한 로드맵
2. 브랜드정체성 도출 및 선정 시 브랜드형성요인(경관적, 행정적, 역사ㆍ문화적, 인지적, 경험적 요인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평가
3. 브랜드슬로건 효과 및 실태
4. 브랜드인지도와 브랜드이미지 실태
5. 공중관계 활동 전략
6. 브랜드 필수요소(차별성, 타당성, 일관성 등) 구현 전략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고양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및 주요 시책사업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4.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
5.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6.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 등의 개최
7. 그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5. 23.>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평화, 홍보, 전략산업, 문화예술, 관광, 체육,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도시균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1명
2.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의 공개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제ㆍ환경 분과위원회
2. 문화ㆍ관광ㆍ체육 분과위원회
3. 건설ㆍ교통ㆍ도시경관 분과위원회
4. 대외협력ㆍ시민참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결과는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