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하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안산시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24. 12. 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12.30.〕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지하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12.30.〕
④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전 2022.12.30.>
① 시장은 제13조의 안전점검에 따른 현장 공동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드는 비용을 사전 협의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전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