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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2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에서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ㆍ형량 등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공공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갈등관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부서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해당 공공갈등과 관련된 부서장, 이해관계인, 전문가로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20조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