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출산 대책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출산 대책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대책”이란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5.3.27.>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ㆍ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2.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3. 건강한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사업
4.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개정 2025.3.27.>
5.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신설 2025.3.27.>
6.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3.27.>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27.>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 발굴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 및 기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지원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개정 2025.3.27.>
삭제<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