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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어항관리 조례자치법규 2201424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촌ㆍ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사용료ㆍ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2.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3. “어항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이용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단체 등의 의무

이용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용료ㆍ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안전관리 조치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이용단체 등은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파손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손ㆍ변형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ㆍ변형 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ㆍ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는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5조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어항시설의 피해 보고

① 이용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피해 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사용 상황의 조사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관리ㆍ사용 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시설 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개선 활동 등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항 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단체 등과 어항 청소 등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 청소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 기록부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어항 안에 적정 용량의 폐유 수거용기를 갖춰 두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운영 등 조치

① 구청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구역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해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불편을 가져오는 행위

제17조

이용단체 등의 의무

이용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수칙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 검토 등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

사용ㆍ점용허가 대장의 기록유지 등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료ㆍ점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이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 등은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 등으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사용료 등의 납입고지 등

①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및 신고한 자에게 사용료 등의 납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되, 첫날을 계산에 넣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 등의 납입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2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③ 그 외 사용료 등의 납부 및 수납, 체납처분 등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3조

사용료 등의 납부

①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ㆍ점용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리 내고, 그 사용료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4조

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ㆍ점용기간을 줄인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ㆍ점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25조

변상금의 징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26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구청장은 이용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출입검사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ㆍ점용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