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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2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육아휴직ㆍ질병휴직ㆍ노동조합 전임휴직ㆍ가사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외국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ㆍ정직 중인 공무원
5.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자동판매기 등
2.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장기근속ㆍ모범ㆍ친절ㆍ근무실적 우수 공무원의 국내ㆍ외 시찰
4.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6. 건강검진비 지원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복지혜택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2. 학계,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