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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21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회기에 그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조치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와 의견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