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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4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등을 불문한다.<개정 2026.7.1.>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개정 2026.7.1.>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7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등

<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