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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14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도심을 상징하는 동구 골목길을 골목재생을 통해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공동체 회복을 기하며 생활문화자산인 골목길을 지키고 가꿔서 동구의 역사, 문화, 구민 삶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골목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재생지역”이란 골목재생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재생사업“이란 골목재생지역에서 골목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나.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다. 그 밖에 골목재생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재생주민협의체”란 골목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3조

골목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골목재생 기본방침」(이하“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재생 시책
3. 골목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
4. 골목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재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골목재생지역 선정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사를 통해 골목재생지역을 결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골목재생활성화 업무관련 국장, 골목재생활성화 업무 주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2. 골목재생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3.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또는 그 밖에 골목재생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2조

골목재생 사업범위

① 구청장은 골목재생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골목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
1. 담장 공사, 대문 공사, 벽면 안전보강 공사 등 경관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
2. 바닥포장, 통신선 정리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
3. 방범 및 방재시설, 야간조명개선 등 안전시설 조성 사업
4. 게시판, 쉼터, 상징 조형물 등 조성 사업
5.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상권의 소재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사업
6. 매력 있고 걷고 싶은 보행 환경을 위한 연구 및 개발사업
7. 골목길 정비를 위한 조사, 연구, 설계 및 디자인
8. 전문가 자문 및 운영
9.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골목길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 연계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골목재생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골목재생주민협의체

① 골목재생지역 내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해당 골목재생지역의 골목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골목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재생사업
2. 골목재생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재생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골목재생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골목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