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0., 2026.7.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0.,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 라고 한다.)″란 보건소, 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0., 2026.7.1.> <img src="/flDownload.do?flSeq=167105169&gubun=ELISIMG" alt="img1671051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삭제 <2026.3.20.>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등
6. 그 밖의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6.3.20.>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6조를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센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3.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담당 부서장<개정 2026.3.20.>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개정 2026.3.20.>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6.3.20.>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6.3.20.>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3.20.>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의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지도자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3.20.]
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권장하기 위한 건강 관련 용품 및 식품
3.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