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공공급식”이란 제12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12조제6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및 인근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북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구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5.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동구 인근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 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ㆍ유통 및 교육ㆍ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및 확대방안
4.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5. 공공급식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방안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인근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동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8.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체험ㆍ교류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2조의 지원대상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4., 2026.7.1.>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의 품목, 물량, 가격,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동구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공공급식지원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22.10.14.>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제12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위촉해제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10.1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4.>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4.>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14.]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6.7.1.>
1.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7.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ㆍ농간 체험ㆍ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 지원경비(이하 “지원경비”라 한다)를 제12조 각 호의 대상기관에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4.>
③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안정적 공공급식지원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12조 지원대상중에서 시범대상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장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기관의 급식인원수 및 급식일수
3. 우수식재료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그 밖에 공공급식을 위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일 전날까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교부결정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물류ㆍ유통 및 교육ㆍ홍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급식지원센터는『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하는 식재료 물류ㆍ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ㆍ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① 급식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10.14.>
⑤ 삭제 <2022.10.14.>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0.14.>]
①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조금의 지급, 공공급식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0.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