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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14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행복 추구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주민의 삶에서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행복’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실현되어 삶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2. ‘행복한 지역공동체’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생활의 제반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한 지역공동체를 뜻한다.
3. ‘기본복지 기준’이란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속에서 최저 삶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구는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는 주민 개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와 협력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ㆍ연대ㆍ나눔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이 잘사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있어 주민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각종 행복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의 주민의 참여를 위해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자율적인 주민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설 ㆍ 장비 ㆍ 인력 지원
2.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ㆍ 공무원 ㆍ 단체 포상
④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생활 속 기본복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미흡한 기본복지 기준의 개선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이 필요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본복지 기준의 개선을 위한 시설 ㆍ 장비 ㆍ 인력 지원
2. 기본복지 기준의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ㆍ 공무원 ㆍ 단체 포상
3. 기본복지 기준의 개선을 수행하는 기관 ㆍ 법인 및 단체 지원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외에 기본복지 기준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추진 목표, 추진 체계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행복 증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방안
6.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 방안
7.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구정기본계획 등 구의 주요정책과 행복지표가 체계적으로 연계ㆍ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증진을 위한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행복지표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행복지표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맞게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의 행복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주민의 행복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지역의 행복실태를 공유하고 행복지표를 다양한 지역 사회 발전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행복지표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행복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그정책이나 사업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제8조의 행복지표의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분석ㆍ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 추진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주민행복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주민행복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행복인지예산

① 구청장은 구의 예산편성 구조가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행복증진과 예산편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행복인지예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복인지예산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9조의 행복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행복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이 행복을 이해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업장,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행복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고 행복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행복정책을 홍보한다.

제14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행복지표의 개발ㆍ조사와 제10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3조에 따른 행복교육 및 홍보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고 행복정책의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ㆍ외 관련 기관이나 단체ㆍ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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