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그 접수 사항은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임신ㆍ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대상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