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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1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18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로 인한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치매환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2.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3.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11.18.>

제5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6조

비용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1.18.>

제7조

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구청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치매안심센터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이하“치매주간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돌봄
2.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3.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18.>]

제11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1.18.>]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