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ㆍ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