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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0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계양지구협의회와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계양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ㆍ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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