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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07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 의회사무국, 동 및 직속기관
나. 지방공기업ㆍ출자ㆍ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소속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