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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0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하고,“운전면허증”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85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로서「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의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운전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고 그 반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최초 1회에 한해 교통비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제7조

신청 및 지급

① 제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가 되고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여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

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