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에 관한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란 예술인이 창작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전시실 운영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
4.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
①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 및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달성예술창작공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 한다.
1. 창작공간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창작공간 입주자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작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창작공간 입주 예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창작활동 지원금
2. 작품집 출간 비용
3. 군수가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① 군수는 창작공간을 문화ㆍ예술적으로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창작공간 관리ㆍ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달성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창작공간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관리ㆍ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달성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자는 창작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용만을 징수한다.
②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창작공간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창작공간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 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작공간시설 사용 및 운영 현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창작공간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