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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40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사상소식 또는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