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이하 “꿈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운영은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① 꿈의 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 지도강사, 단원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객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꿈의 오케스트라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③ 꿈의 오케스트라의 정원은 지휘자 및 지도강사를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① 단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구로구 거주자 중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② 단원 활동은 중학교 1학년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단장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단원은 면접을 통하여 공개 선발한다.
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며, 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이 만료된 사람 중 해촉되지 아니한 사람은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장은 재단의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구성원의 임무는 재단의 자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의 공연 및 연습 시 구로아트밸리 및 구로구민회관 등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