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3.30.>]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30.>]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