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