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39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역학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9조

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감염병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3. 그 밖에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병예방사무의 비용지원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법 제4조 및 제64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중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6조

표창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