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북한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ㆍ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와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 사업
3. 북한과 공동으로 하는 경제ㆍ문화ㆍ체육ㆍ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
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조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① 구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5.><개정 2025.9.25.>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바 외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바 외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변경,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결산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남북관계를 방해하거나 협력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5.>
⑦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와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